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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3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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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10 15:50 조회10,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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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3월 말까지 연장

 

신고는 일반사업자처럼 25일까지 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2만여명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75만명, 법인 113만개 등 모두 817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768만명)보다 49만명(법인 10만개, 개인 3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지급된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준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작년 1~12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이 4800만원을 넘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을 땐,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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